유튜브 속 범이와 곰이(영상 : 강원이TV, 스발바르 저장고(카카오M), 춘천MBC 프로그램)
하지만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면서 마스코트를 ‘강원이’, ‘특별이’로 교체되자, 조형물과 굿즈 등에서 그들이 사라졌다. 많은 이가 아쉬워했고, 심지어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고양이 사례처럼 예전 도지사의 업적을 지운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SNS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수호랑과 반다비의 2세인 범이와 곰이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난데없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캐릭터를 새로 만들겠다며 지난 10일 이름짓기 공모전을 공지했다. 범이와 곰이의 존재감이 없거나 캐릭터성에 생명력이 다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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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는 28일 전임 도정 지우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범이 곰이가) 얼마나 귀엽냐"며 "더 쓰고 싶어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내는 등 총 세 번 통보했다"며 "지난 도정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 <강원도 대표 캐릭터 '범이 곰이' 교체 놓고 갑론을박> (연합뉴스, 2022.11.28.)
사실 그들의 등장은 처음부터 문제였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럼픽이 끝난 뒤 수호랑과 반다비는 각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럼픽위원회(IPC)로 저작권이 넘어갔다. 나중에 반다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다시 등장했지만, 수호랑은 역대 올림픽 마스코트 소개 이후로 쓸 방법이 없었다. 강원도는 두 캐릭터를 도의 상징으로 쓰고 싶었지만, ‘올림픽 마스코트를 지역 상징물로 사용한 전례가 없다’라는 IOC, IPC 측의 답변을 받자, 그들을 디자인했던 업체에 자식이라는 설정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IOC는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끊임없이 둘의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강원도가 1차 법률 자문에서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받은 대로 ’캐릭터의 몸 비율, 색, 표현 방법에서 유사성이 없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중단 요청이 계속되자 2차 법률 자문을 거쳤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세상에 널리 펴서 알리는 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바꾼 주체는 강원특별자치도지만, 이를 요청한 건 IOC였다. 앞서 말한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다시 등장할 길이 없다. 이어 등장한 강원이와 특별이의 모습에서 흔적을 발견할 뿐이다. 여전히 범이와 곰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까? 그들의 귀여움을 알고 있는 나조차 이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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