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이어 쓰기>
#134.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장애인의 성(性) |
어느덧 7월입니다.
한동안 바쁘게 지내다보니 이 글도 겨우 올리네요. 바쁘신데도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7월 보내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2020년에 나온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 - 장애인의 성과 사랑 이야기> (천자오루 지음, 강영희 옮김, 사계절 펴냄)에 대한 후기를 기반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해당 책의 여러 페이지 속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랜 세월, 장애인의 성적 충동이 적절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약자를 짓밟는 폭력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폭력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의 성기 등을 적출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우리의 교육 체계와 사회복지기관, 사회 여론이 여태까지 장애인을 무성애자나 성별을 지운 존재로 취급하면서 일률적인 짧은 머리, 여럿이 함께 자는 군대식 잠자리, 집단 탈의, 집단 목욕 등의 형태로 돌봄의 편의를 추구해왔고, 그들의 욕망을 건드릴까 봐 제대로 된 성교육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는 건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두 구절 모두 p20)
우리는 한때 장애인에게 ‘불운 혹은 열등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부터 시작해 ‘욕구 없이 잘 살면 그만’이라 판단했다. 외형, 신경, 지능, 감각 등이 다를 뿐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데 통제하지 못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거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욕구를 더 억누르길 요구했다. 이 글에서 말하려는 성(性)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당사자가 성에 눈을 뜨는 시기가 오길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학교에서 버스로 세 정거장인 집을 찾아올 줄 모르는 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소변을 가리기 힘든 아이, 엄마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 몇 마디로 하루를 살아가는 아이. 그 ‘아이’가 언제부턴가 성기를 만지면서 놀기 시작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며 스킨십을 하고, 몽정하고, 달거리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아이의 성장에 기뻐해야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성욕은 의식주의 욕구와 분명히 달랐다.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 한겨레21 제829호에서
이런 두려움이 시설 장애인을 상대로 한 극단적 사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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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 의원 장애인 시설 강제불임수술 폭로(KBS, MBC, 1999.8.19.)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부모들을 보면 마냥 부러워요. 그리고 문득문득 속에서 울화가 치밉니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김홍신(리노)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유아무개(44)씨는 83년 광주 은성요양원 수용 중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분노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87년 요양원에서 나와 지금은 운수회사 직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한때 사귀던 여자도 있었지만, 불임수술을 당한 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때 보건소 직원들이 반항하는 사람들은 팔다리를 묶어놓고 수술을 했어요. 약 100명의 원생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17살짜리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중략) 장애인 강제 불임시술은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복지예산 부족 등의 핑계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 몸 가누기도 힘든 데 애는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라는 왜곡된 통념으로 넘길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 핑계와 통념의 밑바닥에는 우생학의 오만한 이론이 깔렸기 때문이다. (중략) 가톨릭대 이동익 신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모자라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기꺼이 나누어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 그들의 권리 뺏을 자격 누구도 없다> (가톨릭평화신문 제545호) 에서
자식을 만들 수 없는 시술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박탈감으로 이어진다. ‘장애인은 자식을 만들면 안되는 존재인가?’, ‘유전자가 나쁜 게 내 탓인가?’ 등 한탄이 나올만하다.
“성 의식을 기르는 데는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보호를 구실로 처벌을 일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자신과 타인을 인식할 기회를 제도로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나 성적 욕망과 대면할 때 대단히 복잡한 심경이 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나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동행, 나아가 배움과 이끌어줌이다.” (p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를 살펴보자.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법마저 무시당한다. 당사자의 성은 이대로 무시당해도 괜찮을까?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보니까 성을 누릴 필요도 없고, 누리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면 되고, 무시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에서 생겨난 편견들이죠.” - 구자윤 성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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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서 그들의 성은 단순한 장치로 쓰일 뿐, 구체적으로 다룰 노력이 부족하다. 2012년 10월 장애해방학교에서 진행된 황진미 영화평론가의 ‘영화를 통해 본 장애인의 성’ 강의에 따르면 ‘오아시스(2002)’ 이후 나온 영화를 보면 당사자를 무성욕자로 만들거나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화에서 장애인을 다루면 사회는 여전히 휴머니즘적 시각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다뤄져선 안 돼요. 장애인과 관련해 사회와의 컨텍스트적(연관 관계) 분석도 해야 해요. 장애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인이 나온 영화도 많지 않고,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다룬 영화도 적습니다.”
“영화 말아톤 주인공은 발달장애인으로 신체 건강한 남성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욕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쏙 빠져요. 영화는 오히려 시치미를 떼는 듯합니다. 주인공이 얼룩말 옷을 입은 여자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여자가 ‘뭐야?’라고 소리치자 주인공은 자신의 엄마가 늘 하는 말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의 행동은 성욕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로 말미암은 문제가 되어 관용돼야 할 것으로 이해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그러한가요? (중략) 사회는 기존편견(장애인은 무분별한 성적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장애인을 아예 무성적 존재로,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도 그건 장애로 인한 행위로 그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온당한가? 영화 말아톤은 이 지점을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갑니다.”
장애 학생의 성교육도 마찬가지다. 2009년 국립특수교육원 기준, 교사 1명이 해당 학생 4.5명을 맡는 상황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위, 성추행 등을 하더라도 교사가 심하게 꾸짖거나 학교에서 교내 봉사, 벌점 처리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찾을 수 없다. 대학 교직과목 중 특수교육학개론에서 성교육을 찾기 힘들고, 해당 전문기관에 맡기더라도 ‘당장 자위행위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무슨 소용 있느냐’는 말만 듣는다.
서울시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김보람 센터장은 ‘통제 위주 교육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효과가 작다. 비장애인에게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듯이 장애인에게도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억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비장애인들은 성적 욕구가 일어났을 때 감추고, 자기 욕구지만 드러내지 않고 세련되게 감추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순진하게 자신의 욕구를 다 드러내요.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하는 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예요.” - 김혜경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성 강사
“비장애인에게는 한 두번 알려주는 되는데,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만 알려주면 (자제가) 가능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민일심 한국발달장애가족연구소 성 상담가
발달장애를 가진 딸이 성에 눈을 뜨는 걸 지켜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별을 위하여’ (극단 ‘좋은 친구들’ 제작, 2022년 6월 23~25일 광주 동구 미로극장 초연)는 이런 고민을 나누려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성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런데 유독 '여성 발달장애인'에게만 신체적·정신적 위협의 요소가 되고 있다면, 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극은 문제에 대한 해결과 결론을 바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여기 이런 현실이 존재한다고 알리기 위한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왜’라는 의문을 토대로 보다 많은 이들이 이 현실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의문을 마음에 안게 되길 감히 바란다." - 배시현 작가(연극 ‘별을 위하여’ 작·연출 맡음)
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제한되는 현실이지만 당사자의 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게 우선이다.
“정말로 섹스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자신이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애할 수 있고, 성생활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다. (중략) 성적 욕망의 발산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다. 다만 형식과 느낌이 다를 뿐이다. 관계 형성과 친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 신체장애인도 인간의 기본 권리와 가치를 누릴 수 있다.” - 대만의 척수 장애인 ‘자객’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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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공동 기획하여 만든 <장애인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의 성생활(성관계 횟수 및 만족도 등)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서 ‘매우 충분하다’고 답한 이는 설문에 응한 당사자 224명 중 5명에 불과하다. 당사자 중 사회활동이 양호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실제 성적 소외, 성 만족도 등은 비장애인보다 상상 이상으로 낮다. 앞서 말한 ‘장애’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성적 권리, 도구 사용 등에서 소외를 겪는다.
다큐영화 <핑크팰리스>는 각기 다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성을 즐기는 지와 주인공인 중증장애인 최동수 씨가 감독을 따라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고, 영화 <세션: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은 얼굴 근육만 자유로운 38세 남자 주인공이 총각 딱지를 떼고 싶다며 고해성사를 하고, 섹스 테라피스트를 만나 사랑을 하는 과정을 그려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장애인에게 성적 능력이 없을 거라 답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영화 <섹스 볼런티어>도 같은 소재를 다루었는데, 실제 당사자 배우가 출연해 현실감을 더했다.
모두 ‘장애인의 성욕’을 소재로 다룸과 동시에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하느냐를 화두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인데다 윤리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
“3D를 통해서 아바타의 어떤 인간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 선택해서, 그 사람과 감각적으로 보고, 또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는 성 도구를 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세팅만 한다면, 충분히 지금 과학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
2018년에 중증 장애 남성을 위한 ‘벨트 고정형 자동 자위 보조기구’가 출시되었다. 시민단체 ‘장애인푸른아우성’과 성인용품 업체 ‘바나나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했는데 출시 전 미리 사용해본 당사자들은 ‘비장애인용보다 편하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감각이 무디거나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선택권을 준 점에서 큰 발전이라 본다.
“장애인의 성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관점이 가장 큰 문제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마찬가지로 성/섹슈얼리티는 한 사람이 가진 다른 사회적 위치·권리 등과 연결돼 있다. 성을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장애인 성 문제 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막고 있다. 장애인 성을 문제 행동 또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은 일회적이고 단순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도록 만들 뿐이다. 현장에서 장애인 혹은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때 인권의 관점으로, 관계의 측면에서 성을 고민해야 한다.” - ‘장애여성공감’의 한 관계자
모든 생물은 성(性)이라는 메커니즘을 지닌다. 특히 우리 인간은 번식을 넘어 스스로 혹은 함께 즐기려는 욕구를 가진 몇 안 되는 생물이다. 그 앞에서 장애는 중요치 않다. 모습이 어떻든 다 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성과 사랑을 누린다’는 문장 끝에 ‘X’와 ‘?’만 쓰던 우리가 ‘O’, ‘!’로 바꾸려면, 열린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무지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이다.
“’건강하고’, ‘온전한’ 신체만이 성과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건강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한 신체는 그저 ‘다를’뿐이다. 장애를 가진 신체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동정’, ‘공포’, ‘기형’이라는 편견은 악의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단순히 낯설어서인지도 모른다.” (p105)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모든 장애인에게 돌려주자. 이는 인도주의적인 동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펼쳐 보이는 일이다.” (p342) |
- 참고 자료
- <장애인의 性…편견을 버려라> (미디어생활, 2008.10.20.)
- <장애인의 성(性), 영화는 어떻게 담고 있나> (비마이너, 2012.10.25.)
- <날마다 자식의 욕구와 싸우는 엄마들> (한겨레21 제829호)
- <장애인도 하고 싶다, 살고 싶다> (한겨레21 제829호)
- <[‘장애인의 성’ 연속 기획①] “장애인도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웰페어뉴스, 2013.2.8.)
- <[‘장애인의 성’ 연속 기획②] 척수장애인의 성생활, 대화와 준비로> (웰페어뉴스, 2013.2.12.)
- <[‘장애인의 성’ 연속 기획③] 뇌병변장애인의 성, ‘사회적 대안’ 논의해야> (웰페어뉴스, 2013.2.19.)
- <[‘장애인의 성’ 연속 기획④] 발달장애인의 성, 부모부터 마음 열어야> (웰페어뉴스, 2013.2.26.)
- <나에게서 ‘성적 매력’이 느껴지나요?> (제주도민일보, 2014.4.29.)
-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성인용품 출시> (한국일보, 2018.12.8)
- <장애인 ‘성 도우미’ 향한 엇갈린 시선…자원봉사? 유사 성매매?> (투데이신문, 2018.6.13.)
- <[장애인의 성]“장애학생이 자꾸 만져요” 그늘에 갇힌 발달장애인의 성> (한국일보, 2018.12.19.)
- <"발달장애인의 性, 통제보다 건강한 해소 필요"> (데일리굿뉴스, 20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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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상(a.k.a. Blueman)
-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5기
- 저서 : <마음을 쓰다> (2015, 교보문고 퍼플) 종이책 / eBook
- <헬조선늬우스>에 격주, 자발적으로 기고중
부족한데 자존심이 강하고 엉뚱한 사람
꿈과 희망을 믿고 배우며 세상을 보려는 사람
누군가에게 친근하고 도움이 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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