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net <슈퍼스타 K> 시즌1과 TV CHOSUN <내일은 미스트롯2> 포스터
2010년대 들어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 전문채널의 낮 시간대 시사 대담은 지상파에서 따라하기 시작했고, 한 방송사에서 시청률, 화제성 높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지상파, 유료방송 가릴 것없이 차용했다. KPOP이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2021년 1월 18일, TV조선과 MBN의 프로그램 포맷 표절 소송이 있었다. TV조선은 <내일은 미스트롯>, <내일은 미스터트롯>으로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얻고 있는데, MBN이 자신들의 프로그램 포맷을 베낀 <보이스퀸>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N도 TV조선이 <조선팔도 자연愛(애)산다>를 방송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방송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다른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가득하다.
방송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지만, 그 속을 이루는 포맷은 상황에 따라 저작권으로 들어가기 애매하다. SBS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이 인기를 끌자 tvN의 ‘SNL 코리아’와 넷마블에서 이를 이용한 콩트와 게임 홍보 영상을 각각 선보였는데, SBS 측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도용당했다며 모기업인 CJ EN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판결은 창작성이 없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의도나 편집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므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나마 표절을 막으려 노력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1994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94년도 방송의 운용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에서 ‘우리 방송프로그램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심의기능을 외국 프로그램 모방 표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산하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에서 표절 여부를 가릴 세부기준으로 <표절, 모방 방송프로그램 심의지침>(가칭) 마련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계의 표절 관행은 여전하다. 법의 허점을 노릴 정도로 교묘해지고 표절 대상도 계속 바뀐다. 이런 풍토에서 표절하지 말자 서약하고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현실에 하나의 콘셉트가 성공하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는 시청률 경쟁에서 단 한순간도 밀리고 싶지 않다는 욕심에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 나쁘게 말하면 베끼기를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 김교석 문화평론가
“타 방송사에서 잘 된 포맷을 배끼는 일들이 그간 비일비재했다. 중요한건 어디서 있던 걸 누가 배껴오는 건가하는 대상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지금까지 케이블 채널에서 잘 나가는 작품을 지상파가 비슷한 포맷으로 들고 오는 방식이었다. 과거의 플랫폼으로부터 지금 잘나가는 콘텐츠를 끌고 와서 쓴다는 것이다. (중략) 방송사들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이 적은 것은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성공한 것을 끌고와 앉혀놓는 것이다.”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구절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유사성이나 따라하기,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의 참신성이다." - 지성욱 KBS 시청자 위원(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